♥♡♥(양평군 양평읍)상쾌한필치과에서 진료실 스텝 모십니다.(기숙사/명품대우)♥♡♥

상쾌한필치과

  • 경기도 양평군
  • 월급 2,22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 1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치과위생사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2층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안녕하세요?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76-14 2층)
앞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은 '상쾌한필치과'입니다.젊은 원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경영시스템, 데스크업무(환자응대, 접수, 수납, 예약)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하고 싶은 선생님을 모십니다.
또한 다양한 최신식 장비를 통해서 최신 의료기술을 접하실수 있습니다.
젊고 활기찬 원장님과 함께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원하시는 선생님들과
오랫동안 가족처럼 행복한 기억을 만들고 꿈을 키워나갈 치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소독실 선생님, 청소직원 따로 계시고 출퇴근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기숙사 지원도 해드립니다. ^^▣병원비젼
1. 정직한 수익을 추구하는 병원
2. 최신 장비와 임직원의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병원▣모집분야
-진료실선생님 00명 (연차무관-경력직우대)▣진료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야간진료 화 18:00~20:00
-오프: 매주 오프1회 부여되어 주5일 평균37.5시간 근무하게 됩니다.▣급여
-면접시 협의
-업계 최고대우 보장▣치과위치 및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경의중앙선 양평역에서 하차후 걸어서 5분거리
-청량리역 또는 용산역에서 양평역까지 KTX운행중 (약30분소요)▣지원방법
-사진이 포함된 이력서를 skme1409@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력서 양식은 자유입니다.
-이력서 보낸 후 문자남겨주시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010-2840-4726 전화주세요 ^^▣우리병원만의 장점
- 거리에 따른 기숙사, 월주차비 지원
- 근무연차에 따른 장기근속포상 (매년지급)
- 인센티브 동종업계 최고대우
- 연차별 가평 풀빌라 숙박권 지급
- 재충전이 필요할 때 무급휴가
- 점심, 야간식사, 간식 제공
- 명절 상여금 및 선물 지급
- 생일 축하금 및 케익 지급
- 외부 세미나 교육 지원
- 진료비 할인 (직계가족, 지인 등)
- 소독실 및 청소직원 상주
- 젊고 밝은 분위기의 병원으로 진료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 직원들간 텃세가 없습니다.
- 체계적인 시스템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치과위생사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22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야간진료 화 18:00~20:00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11.02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고용24 입사지원,기타( 인사담당자 : 010-2840-4726 )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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