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용문역/4.5일/최고급여/기숙사]맑은미소치과♥코디네이터(신입가능)/진료실 선생님 모십니다
맑은미소치과의원
- 경기도 양평군
- 연봉 30,00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인근지하철
직무내용●맑은미소치과 양평점은 양평에서 가장 사랑받는 치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우리 치과의 핵심 가치는 '환자 만족을 위한 치료 제공'입니다. 대학병원급 장비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진료가 가능하고 과잉진료 없이, 진심을 담은 상담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진과 선생님들의 직업 성취감도 향상시켜, 치과의 비전 달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치과 이름처럼 맑은 미소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아래 모집요강 살펴보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정규직 모집요강[ 모집분야 ]1) 고객지원실 코디네이터 2명
- 경력무관으로 채용중! 신입 선생님 가능합니다^^
- 덴트웹 유경험자 우대
- 밝고 긍정적인 유쾌한 선생님
-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비전공자 가능2) 진료실 선생님 2명
- 치과 경력자
-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 풀타임 주 4.5일
- 경력단절, 엄마 선생님도 환영해요^^[ 근무시간 ]★주4.5일 / 스케줄에 따른 주중 1회 오프 및 주중 반차제공 / 주1회 야간근무★
★공휴일 있는 주는 반차만 제공합니다.★- 화 / 목/ 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 월 / 수 : 오전 9시 ~ 오후 8시 / 스케줄에 따른 주1회 야간근무
※점심시간 : 오후 1시 ~ 2시(식사제공)
※준비시간 8:30 ~ 09:00 (*오후출근 시 준비시간 따로 없음)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2시[ 복리후생 ]- 거리에 따른 기숙사 제공
- 4대보험, 퇴직연금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
- 법적연차 제공! 눈치 보지 말고 맘껏 쉬어요 :)
- 유니폼 지급해드립니다~
- 외부 세미나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
- 자차로 출/퇴근 시 주차장 지원해드립니다!
- 장기근속 포상!(2년/5년/7년/10년에 각각 이월가능한 유급휴가 및 감사비)
- 장기근속 5년 이후 1년마다 감사비 지급해드립니다!
- 정기적인 워크샵
- 경조사비 지원
- 명절 상여금 지급
- 생일 축하금 지급
- 연말 보너스도 지급해드려요!
- 소독 선생님 매일 오셔서 신경 쓸 일 없어요!
- 본인 및 가족 진료비 할인해드립니다[ 급여 ]정규직 : 면접 시 협의합니다![ 지원방법 ]덴탈잡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주세요.
이메일주소 : mgmiso.hr@gmail.com
이력서 보내실 때 ' 맑은미소치과 / 지원분야 '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병원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76-1, 정내과의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 중앙선 용문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정내과의원 건물 4층
경력조건 경력 필요경력 1년 0개월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최소연봉) 3000만원 - 면접 후 협의가능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 화 / 목/ 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 월 / 수 : 오전 9시 ~ 오후 8시 / 스케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13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우편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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