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종일반) 구인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 월급 2,060,000원
  • 정규직
  • 시간제
  • 16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2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길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사회복지법인 미리암재단 산하시설 「미리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직원을 모집합니다.? 시설분야: 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채용형태: 정규직 (수습기간 있음)
? 근무시간: 월~금요일 09~18시
? 급여: 2024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모집분야 및 인원: 주간활동서비스 종일반 제공인력 (2명)
① 이용자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②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
③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
④ 운전가능자 등 업무수행 가능자 우대? 지원자격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서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miriam_foundation@naver.com
  • 이메일 제목: 주간활동지원(종일반) 기재
?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상시진행)
  • 최종합격(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일: 2024년 5월 1일
? 서류전형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지정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 (지정서식)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지정서식)
라. 위 지정서식만 제출; 기타서류(자격증 사본 등)은 최종합격 후 제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사정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692-0950)? 기타
신규 미리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며 중고령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주거 공동체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주도 자립형 마을안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발달장애인이 부모 사후에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품앗이 정신을 통한 원스톱 평생돌봄 시스템이 갖춘 복지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스프레드시트,프리젠테이션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06만원 - 면접 후 협의가능
상여금 : 6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4.06.11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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