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울회 평택지부 성인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인력 / 제공인력 채용 공고

  • 경기도 평택시
  • 월급 2,090,000원
  • 계약직
  • 시간제
  • 23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모집인원 2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 12개월) 근무예정지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5번길 2층
인근지하철
직무내용*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 제공인력 [1~2명]
*월1회 주말근무있음[토요일 09:00~15:00 추가수당 10만원]1. 모집인원 및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 아래 기준 자격 중 1개에 해당하는 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내 전담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기준'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카니발 운전가능자)
-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자2. 주요업무
- 성인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내용 관련 문서작성/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 (상담 등)3. 채용절차
가. 공고 : 2024년 4월 3일(수요일) ~ 채용 시
나.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워크넷
다. 서류 접수처 : 평택시 조개터로 5번길 22-16 2층 하울회 (합정동)
라. 제출서류- 이력서, 자격증사본
마. 서류전형결과 : 개별 통보 예정
바. 면접일자 : 개별 통보 예정
사. 채용예정일자 : 2024. 5월 중
아. 문의 : 채용담당자 (031-647-3693)
경력조건 신입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09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 ( 채용후 4대보험 가입예정 )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4.05.31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방문,팩스,전자우편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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