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장애인복지관 독서문화팀 미술치료사 채용 공고
하상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강남구
- 월급 2,43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인근지하철
직무내용행복한 세상을 디자인하는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독서문화팀 미술치료사 1명2. 담당업무 및 지원자격
가. 담당업무: 미술치료, 미술 관련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나. 지원자격
- 미술치료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미술치료 및 미술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60세 이하/정년)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 제2항)
②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5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3. 근무조건: 정규직(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심사) / 2025년 9월 16일자 입사4. 급여기준: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5.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6. 채용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7. 채용일정
- 서류접수기간: 2025년 8월 26일(화) ~ 9월 10일(수)까지8.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기관 별도 양식은 첨부파일 활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이력서 상 기재한 자격증 일체), 채용신체검사서(일반병원/일반용으로 검진), 등본, 초본(초본은 군필자에 한함/군경력 포함), 사진 1매, 국민은행 통장사본9.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이메일: hasang21@hasang.org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13, 하상장애인복지관(우:06335)
- 전화: 02-560-4112
- 담당: 이상엽 연구개발실장10. 기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서명란에 자필 서명 기재 바람.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60세 초과자가 응시한 경우 정년인 6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응시자로 볼 수 없음.
-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43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10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방문,우편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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