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사 공개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 관악구
- 연봉 33,680,000원
- 계약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 15개월) 근무예정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1.?채용분야(계약직)
1)?계약직(육아휴직 대체)?:?물리치료사 1명
①?계약기간 : 2025.10.27. ~ 2027.01.24.(1년 3개월)
②?업무내용
-?물리치료 및 진단, 이용인 및 보호자 상담 등
③?자격요건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경험자 우대
-?장애인복지관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2.?채용일정
-?서류접수?:?2025.09.01.(월). ~ 2025.09.16.(화). 오후 5시 이전 도착 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25.09.16.(화).?/?홈페이지 공지
-?면접일?:?2025.09.22.(월)
-?최종합격자 발표?:?2025.09.23.(화).?예정
-?채용예정일?: 2025.10.27.(월)
*?매 전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격자에 한해 유선연락)되며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사 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면접대상자에 한해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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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출방법?:?e-mail(sgwgacareers@naver.com)
*?제출시 유의사항
-?e-mail?제목?[물리치료사_홍길동]
-?이력서,?자기소개서 한 개의?한글(hwp)파일로 작성
-?자격증,?경력증명서은?jpg?또는?pdf파일로 발송,?압축파일 금지5.?근무조건 및 대우
-?근무시간?:?월~금(09:00~18:00),?주?5일?40시간
-?복리후생?:?자기계발교육비 지원,?연장근로수당
-?급여?: 2025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 급여?5급?1호봉?기준 33,675,600원(연장근로수당제외)
6.?기타사항
?-?(유의사항)?작성시 학교명,?출생지,?부모직업,?종교,?신체조건(사진,?키,?체중)?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는?채용신체검사,?각종 범죄경력조회 결과 관계 법령에 의거 임용이 부적절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함
?-?수집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됨.?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e-mail?제출 서류 반환불가)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임
?-?본 기관의 정년(만60세)이상은 지원할 수 없음
-?문의처?:?운영지원팀 양자신 팀장(☎?070-7038-3014 / sgwgacareers@naver.com)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물리치료사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최소연봉) 3368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16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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