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삼청동)] 구내식당 조리 보조원 채용

감사원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 연봉 31,500,000원
  • 계약직
  • 풀타임
  • 14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주방 보조원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 12개월) 근무예정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인근지하철
직무내용=='감사원' 구내식당 조리 보조원 채용 공고==[채용분야: 조리보조원]
○ 구내식당 취사·조리(세척) 및 배식 관리
○ 설거지, 식당 청소 및 정리 업무 등
○ 기타 감사원 삼청회에서 분장하는 업무[근무지]
○ 감사원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채용 예정일: 2025년 9월 중)
※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 기간 연장(1년)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다. 실무수습 기간 : 채용계약 후 3개월[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감사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7. 12. 31.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적격판정이 가능한 자[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시험일정]
○원서접수: 2025. 8. 22.(금) ∼ 2025. 9. 5.(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면접시험: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5. 9. 17.(수)
○채용 예정일: 2025. 9월중[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5. 8. 22.(금) ∼ 9. 5.(금)
※ 응시자 수가 적은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접수 기간 연장 가능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제출서류 첨부)
다. 접수처: hkjs2@korea.kr
  • 응시번호는 2025. 9. 8.(월) 문자로 개별 통보, 통보받지 못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제1, 2, 3호 서식)
  • 연락처 기재 必, 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기재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병역사항 포함)
- 보건소가 발급한 위생 분야 등에서 종사 가능한 건강진단 결과서 1부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사항] 감사원 운영지원과 복지팀(☏02-2011-3212, 3488)※첨부된 '채용공고문'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제출양식 서류' 확인하세요!※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최소연봉) 315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금
평일 근무시간 (정상근무) 08시-17시 / (조식근무) 07시-17시 / (석식근무)08시-19시 *조리원 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 기타( ○ 연 2회 성과상여금 별도 ○ 연 41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별도(1년 이상 근무 시) )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05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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