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주간활동_돌봄 영역 팀장급) 제공인력 구인

스포츠와사람들사회적협동조합

  • 안양시 동안구 서울시 관악구
  • 월급 2,10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 1개월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코오롱동산타워 5층 501호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조합소개
ㆍ스포츠와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도에 7월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설립인가번호 제2020-1371-
SO-9106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스포츠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 ? 심리적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원수 15
명 규모의 스포츠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담당업무(1명)
ㆍ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제공_주간활동?프로그램(돌봄 영역?담당_팀장급)#?자격요건
ㆍ아래?①~⑤?중?하나의?자격을?갖추면서?장애인복지?분야에서의?근무?경험이?있는?자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
②?'초.중고등교육법'?제21조에?의한?특수학교?정교사(1급,?2급)?및?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따른?언어,?미술,?작업,?인지?기타?치료?영역?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따른?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제11조?및?시행령?제9조의3'?에?따른?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우대사항 : 교원자격증,?치료?관련?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주간?및?방과후활동서비스?교육?이수자?등#?근무조건
ㆍ일시?:?월~금(주5일, 일 8시간_09:00~18:00, 휴게시간 포함)?근무 ※?근무시간?협의?가능
ㆍ장소?:?조합?센터?내?프로그램실?및?외부장소(프로그램?진행에?따름)
ㆍ급여?:?면접?후?결정
ㆍ지급?:?매월?10일?개인?계좌?이체#?전형절차ㆍ채용과정?:?서류전형(직무수행?관련?자격요건?심사_유선연락)?&?면접(날짜 조율)?&?최종합격
ㆍ접수기간?:?2025.07.25.(금)~채용시까지
ㆍ제출서류?:?이력서(자사 이력서 제출 必)?및?관련?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경력자?해당)
ㆍ제출방법?:?이메일(sportsnpeople@gmail.com)?및?우편(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346?코오롱동산타워?501호)
ㆍ면접심사?:?추후?통지?예정(기관?사정에?의해?변동?有)
ㆍ근무일자?:?채용 이후 결정#?유의사항
ㆍ지원서류?내용?중?허위사실이?발견될?경우?채용이?취소될?수?있습니다.
ㆍ지원?서류?기재?착오?또는?누락,?연락?불능?등으로?인한?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입니다.
ㆍ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고?파기함을?원칙으로?합니다.
ㆍ최종합격자는?채용?신체검사?및?건강진단서,?성범죄경력?조회?후?채용됩니다.
ㆍ문의?:?스포츠와사람들사회적협동조합?사무국?(Tel.?031-387-8320)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1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23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기타 접수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서류전형(직무수행 자격 요건 심사_유선) → 면접(일자 조율 有) → 최종합격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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