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애인복지관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김포시장애인복지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계약직(시간제) (기간 3개월) 근무예정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인근지하철
직무내용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년 9월 16일 ∼ 2025년 12월(3개월 15일)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 3명(참여직무 중 적합직무 부여)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 참여직무 : 인형극 단원, 스포츠이용시설안내, 사무 보조, 바리스타 보조
? 모집장소 : 김포시장애인복지관
? 모집기간 : 2025. 8. 25.(월) ∼ 9. 8.(월) 17:00 까지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25년 9월 신청자의 경우, '25년 8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4.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제출 필요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만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시급) 10030원 퇴직금 해당없음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정오) 12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08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방문,팩스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기타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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