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1인집중서비스

  • 서울시 중구
  • 정규직
  • 시간제
  • 19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자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시간제) 근무예정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1길
인근지하철
직무내용발달장애인 1인집중서비스를 서비스할 제공인력을 채용합니다(업무내용)
- 이용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참여지원, 이동지원
- 이용자 프로그램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자격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이 되면 근로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온라인/현장실습)을 받아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9:00~18:00 사이에 이용자와 협의하는 시간에 근무 (평균 일 5시간, 최대 6시간)
  • 현재 이용자 요청 이용시간은 9:00~14:00 임. 협의 가능함
  • 실제 이용자 이용시간에 준해서 시간급(14,000원/1시간) 지급 (주휴수당포함금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도 있음.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시급) 15000원 퇴직금 퇴직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2시 3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4.05.31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전자우편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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