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상담사업 담당자(계약직 사회복지사/상담사) 채용 공고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 경기도 김포시
- 월급 2,200,000원
- 계약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 4개월) 근무예정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1. 채용인원
가. 채용분야 : 노인종합상담사업 담당자 (계약직 사회복지사/상담사)
나. 모집인원 : 1명
다. 담당업무 : 노인종합상담사업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가. 접수기간 : 채용시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당일 도착일 기준) 이메일접수(singimpo9300@naver.com)다. 제출서류1) 필수사항-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본 기관 양식사용)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전체이력 표기) / 국민연금홈페이지
- 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 경력증명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접수 되지 않음2)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면접 시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사자격증 이외 기타 자격증 사본(미제출시 미인정)
※ 제목, 파일명 : 채용분야-응시자성명(예:계약직 사회복지사/상담사(노인종합상담) -홍길동)
※ 1개의 한글파일로 접수, 입사지원서 상단 모집부분(응시분야) 필히 기입3. 근무형태
가. 계약직
나. 근무기간 : 채용시 ~ 2025.12.31.4. 보수 : 2025년 경기도노인상담센터 지침 기준5. 응시자격가. 필수사항
만60세 미만인 자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
- 사회복지 또는 상담전공자로서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전문학회 수련 감독하에서 상담수련 50시간 이상
2) 사회복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1년 이상
3)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4)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3년 이상
5) 상담 전문학회 전문상담사 2급 자격 이상
6) 국가자격 전문상담사 3급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1년 이상
7)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8)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나. 우대사항
- 경기복지재단 노인전문상담사 자격과정 수료자
- 컴퓨터활용 능통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6. 채용방법가. 1차 서류전형 : 서류검증을 통한 자격?경력 심사
나. 2차 인적성검사 : 인성 및 적성 검사
다. 3차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심사7. 채용일정
가. 인적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인적성검사 장소 : 자택 또는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3층 정보터
다. 면접시험 : 인적성검사 완료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라. 면접장소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8.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댓글안내 및 합격자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댓글안내 및 합격자 개별통보9. 근무지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48 소재)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2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해당없음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12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기타 접수방법 방문,우편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기타( 인적성검사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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