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 생활지도원 채용 재공고 계획(안)

성심동원요양원

  • 경기도 오산시
  • 계약직
  • 풀타임
  • 2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장애인 생활지도원(장애인활동보조원 포함)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계약직(시간제) (기간 12개월) 근무예정지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성심요양원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성심요양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 생활지도원 채용 재공고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중증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요양원에서 사명감 및 책임 감을 갖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을 합니다.1. 채용 내용
가. 채용 인원 : 여거주실 1인
나. 자격 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운전 가능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2. 근무 조건
o 근무지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140-22 / 성심요양원 내
o 근무방법 : 주 5일 근무(주 10시간 )
o 주요 업무 : ① 거주인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② 거주인 재활 프로그램 계획 수립 ·진행 등3. 종사자의 신분 및 보수
o 신 분 : 계약직
o 임용예정일 : 추후협의
o 보 수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o 경력 인정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0%, 군경력 3년 이내, 관련 직종 근무 시 80% 인정 보 수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4. 입사 지원 시 제출서류
o 채용 응시원서 1부. (우리 원 양식 작성 필수)
o 사회복지사 및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o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5. 채용방법 및 일정
o 채용 일정
-공고 기간
-(채용서류 접수 기간 동일) :'25.9.2.(화)∼25.9.16.(화)
-서류전형 및 발표 : 9.17.(수)
-대면 면접 예정일시 : 9.19.(금)
-합격자 발표 : 9.19.(금)
-임용예정일 : 추후협의
o 접수 방법 : 이메일(seongsim7150@hanmail.net), 팩스/070-4896-2996
※이메일 발송 시 제목에 [응시분야 생활지도원 ? 홍길동]으로 작성6. 응시연령 : 정년 있음 문의바람7. 응시자 유의사항
o 채용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성심동원 홈페이지등 공고 매체에서다운 받아 작성하여 주시고, 제공되는 채용응시원서 이외의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 보장되며 채용 절차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하며,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제출서류 안내.
o 각종 서류 작성 시 허위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채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o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 함.8. 문 의
o 사회복지법인 성심요양원 ☎ 031-8077-2250, fax 070-4896-2996
담당자 : 인사담당자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자격면허 2 자동차운전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시급) 10590원 퇴직금 해당없음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후) 3시 00분 ~ (오후) 5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16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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