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주간 요양보호사 채용공고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 서울시
- 월급 2,33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인근지하철
직무내용1. 모집분야 및 인원: 주간요양보호사 0명2. 공고기간: 2025년 7월 11일 ~ 25년 7월 18일 (7일)3. 자격요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필수 노인복지 사업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노인복지사업법 제39조의 17)(공통)※ 성범죄 및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4. 제출서류가. 서류접수 시 필수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참조나. 면접 시 필수1)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1부
2) 성범죄 경력조회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5. 채용일정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5. 7. 11. ~ 7.18
2차 면접 서류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3차 적격여부 확인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 가능※ 면접 일자 및 합격자 공지는 요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6.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 접수: youngbonh@daum.net(제목: 지원서 제출-이름)7. 근무조건가.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나. 보수지급기준: 당사 규정에 따름다. 근무시간: 주40시간 기준8. 문의가. 담당: 사무국장(031-323-5705~6)나. 주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9. 기타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나.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합격 취소·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10. 서류반환정책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본 요양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용 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2024년 12월 30일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장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요양보호사1급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33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10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기타 접수방법 방문,전자우편,기타( 이메일접수 youngbonh@hanmail.net )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기타( *근무시간 및 급여 등 상세 근로조건은 입사 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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