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올팩 냉동 물류 센터 정규직 채용
올팩주식회사
- 경기도 광주시
- 연봉 32,00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무역·유통학 , 무역·유통학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광주시 국사봉로 올팩 냉동 물류센터_(방송 및 온라인 포장 & 출고 및 재고관리 대행)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올팩 냉동 물류 센터 현장 운영 담당자 채용"1. 고용형태 :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2. 직무내용- 입고, 출고, 재고조사, 인력관리, 문제해결, 데이터관리- 상품화 관련 현장 업무 및 인력관리, 문제해결, 데이터관리3. 근무시간 : 11시 00분 ~ 20시 00분 _ (휴계시간 1시간, 교대근무 가능)4. 급여안내 : 연봉 3,200 ~ (협의가능)5. 우대사항 : 자차 소지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엑셀 등), 택배 운송장 출력 경험6. 복리후생 : 생일 상품권, 경조비 등 ※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부탁 드립니다.[지원자격]○ 현장운영ㆍ경력 : 신입 (년수 무관) / 경력 (2 , 3년 이상) / 엑셀 활용 가능하신 분) ▶ 1명모집ㆍ직무 :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양품화관리 WMS등 시스템 운영, 현장 제반사항 지원, 지게차 가능[우대사항]-입출고 및 재고관리 유 경험, 운송장 출력 등 컴퓨터 활용 우수, (엑셀, WMS 활용 가능). 지게차 운행 가능- 인근거주 및 해당직무 근무경험[지원자격]ㆍ경력 : 무관 (신입 지원 가능)[근무조건]ㆍ근무형태 : 면접 시 협의ㆍ근무일시 : 면접 후 결정ㆍ근무지역 : 경기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97-25 냉동센터※ 정규직 (수습기간) - 3개월[채용서류 반환 관련 고지]
1. 본 고지는 "채용 절차의 공정회에 관한 법률 제 11조 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시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 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스프레드시트,기타( 재고관리 프로그램 사용 및 기본적 엑셀 활용 )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최소연봉) 320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11시 00분 ~ (오후) 8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 (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30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방문,전자우편 , 고용24 문의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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