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온무지개 장애인 재활 및 활동지원 사회복지사 추가 채용공고
(주)온무지개
- 경기도 김포시
- 월급 2,30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가족·사회·복지학 , 특수교육학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김포시 초당로16번길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주)온무지개는 성인 및 청소년 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심리치료센터/특수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설입니다.1.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2. 인 원 : 정규직 3명
3. 응시자격(지침에 따른)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경력 무관)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한글/워드/기술자격증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⑪ 운전1종면허 / 송영(차량운행)가능 必4. 근무내용:
① 아동청소년/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용
② 방과후활동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등록
③ 방과후/주간활동 이용자 대상 체육프로그램
④ 활동지원서비스 : 송영서비스차량지원, 내외부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5.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10:00~19:00(*파트에 따라 다름)
: 토요일 월 2회근무 09:00~17:00(수당 별도지급)6. 급여:
: 면접 후 결정/내규에 따름1. 모집기간: 2025.07.30(금) ~ 채용마감시
2. 제출방법: 이메일접수(onrainbow2019@naver.com)
3. 문 의: 운영지원팀 031-981-694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후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하며 기간 내 반환청구는 본인이 직접 요청함.
2.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서류심사 후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4.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수습기간 급여 다름.)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스프레드시트,프리젠테이션,회계프로그램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3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주간부서)월-금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방과후부서)월-금(오전) 10시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6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29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방문,전자우편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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