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촌]치과기공사(계약직) 치과)통합치의학과 모집_24.04
연세대학교연세의료원
- 성남시 수정구
- 계약직
- 풀타임
- [필수]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 [필수]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치과기공사 근무 경력자
- [우대] 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보철물 제작 및 수리, CAD/CAM)
-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불가합니다.
- 취업보호 대상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는 관계법에 의거 채용시 우대하오니 ,
해당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사항 기재방법 안내① 정규직, 계약직, 인턴 : "경력사항"에 기재※ 상기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② 단순 아르바이트·자원봉사·실습·근로학생 등 : 자기소개란의 "동아리/봉사활동"란에 기재- 경력사항-근무처(병원) 기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색되는 공식 명칭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 인정범위 : 토익, 토플, 토익스피킹, OPIC- 대학교 학과 검색이 안 되는 경우, 유사한 학과명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은 기간이 유효한 것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대상은 응시자가 당사에 제출한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응시자가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희망하시는 지원자께서는 또는 02-2228-1276으로 연락 바랍니다.-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나, 특수취급 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사운영팀 02) 2228 - 1276모집공고○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응시부문지망구분(근무부서)모집인원응시자격치과기공사(계약직)치과대학병원통합치의학과1명
- [필수]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 [필수]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치과기공사 근무 경력자
- [우대] 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보철물 제작 및 수리, CAD/CAM)
-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불가합니다.
- 취업보호 대상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는 관계법에 의거 채용시 우대하오니 ,
해당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사항 기재방법 안내① 정규직, 계약직, 인턴 : "경력사항"에 기재※ 상기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② 단순 아르바이트·자원봉사·실습·근로학생 등 : 자기소개란의 "동아리/봉사활동"란에 기재- 경력사항-근무처(병원) 기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색되는 공식 명칭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 인정범위 : 토익, 토플, 토익스피킹, OPIC- 대학교 학과 검색이 안 되는 경우, 유사한 학과명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은 기간이 유효한 것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대상은 응시자가 당사에 제출한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응시자가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희망하시는 지원자께서는 또는 02-2228-1276으로 연락 바랍니다.-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나, 특수취급 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사운영팀 02) 2228 - 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