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응시요건모집분야모집인원응시자격부서세부전공의학연구협력센터통계1[필 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학위취득 후 2년 이상 모집분야 연구 경력자*휴직대체1)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2)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3)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 경력사항 등이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해당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4) 군복무는 비대상, 복무완료, 면제자에 한함5) 응시·지원 요건은 임용예정일 기준6)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7) 병원 사정에 의해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8)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인사규정 제13조)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전형일정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5. 8. 29.~ 25. 9. 8. 17:00 까지나.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 첨부파일 업로드- 박사학위 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진료 및 연구 등 경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예: 진료과목 및 전임의, 교수 등 병기)※ 첨부파일 중 생년월일 및 사진, 학교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첨부 바람다. 전형방법1) 서류전형 : 응시 지원서로 전형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필요시 필기 및 실기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25. 9. 15(월) 11:00 면접 예정,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 신체검사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신체검사 미응시자,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 부적격자는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라. 전형별 합격자 발표(예정) : 2025년 9월 중 병원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에 게재 (또는 개별연락)※ 위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3.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구 분제 출 서 류(이메일이 아닌 방문 또는 우편 제출)공통서류1. 학위증명서 1부-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부서 또는 담당업무 필수기재) 1부※ 경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예: 진료과목, 직급 등 병기)3. 응시요건 해당경험 충족 추가증빙 서류 1부 이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기타 4대보험기관 발급서류 중 1부 이상※ 응시요건에 명시된 해당 경력 개월 수 이상이어야 함4. (남자만 해당)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필) 또는 병적증명서(군면제자) 1부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4. 계약기간(예정)- 약 1년5. 특전-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6. 기타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따름2)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근무시간대,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4)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연장될 수 있음5)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6)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하며, 한글 번역문(공증)을 첨부해야 함7)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8)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압력,뇌물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지원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9)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인재운용팀(☏031-787-1203)으로 문의바람2025. 8. 29.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응시요건모집분야모집인원응시자격부서세부전공의학연구협력센터통계1[필 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학위취득 후 2년 이상 모집분야 연구 경력자*휴직대체1)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2)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3)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 경력사항 등이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해당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4) 군복무는 비대상, 복무완료, 면제자에 한함5) 응시·지원 요건은 임용예정일 기준6)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7) 병원 사정에 의해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8)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인사규정 제13조)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전형일정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5. 8. 29.~ 25. 9. 8. 17:00 까지나.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 첨부파일 업로드- 박사학위 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진료 및 연구 등 경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예: 진료과목 및 전임의, 교수 등 병기)※ 첨부파일 중 생년월일 및 사진, 학교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첨부 바람다. 전형방법1) 서류전형 : 응시 지원서로 전형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필요시 필기 및 실기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25. 9. 15(월) 11:00 면접 예정,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 신체검사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신체검사 미응시자,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 부적격자는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라. 전형별 합격자 발표(예정) : 2025년 9월 중 병원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에 게재 (또는 개별연락)※ 위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3.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구 분제 출 서 류(이메일이 아닌 방문 또는 우편 제출)공통서류1. 학위증명서 1부-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부서 또는 담당업무 필수기재) 1부※ 경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예: 진료과목, 직급 등 병기)3. 응시요건 해당경험 충족 추가증빙 서류 1부 이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기타 4대보험기관 발급서류 중 1부 이상※ 응시요건에 명시된 해당 경력 개월 수 이상이어야 함4. (남자만 해당)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필) 또는 병적증명서(군면제자) 1부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4. 계약기간(예정)- 약 1년5. 특전-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6. 기타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따름2)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근무시간대,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4)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연장될 수 있음5)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6)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하며, 한글 번역문(공증)을 첨부해야 함7)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8)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압력,뇌물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지원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9)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인재운용팀(☏031-787-1203)으로 문의바람2025. 8. 29.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