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블루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무국장 채용

사회복지법인 상금(SG블루웰)

  • 서울시 금천구
  • 월급 2,61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 1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현대지식산업센터 436호 SG블루웰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 모집정보
모집기간 : 2025-09-03 ~ 2025-09-18
모집인원 : 1 명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근무형태 : 정규직
경력 : 무관
급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3급 10호봉 이내 경력 인정)
  • 지원자격
1. 모집분야 및 인원
근무지 : 서울시 금천구 소재 SG블루웰
직 종 : 장애인직업재활 사무국장
모집 인원 : 1명
주 요 업 무 : 장애인직업재활 사업운영 전반
채용형태 : 정규직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5.10.01.(수) ~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09:00~18:00)
○ 휴 일 : 주휴일(일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
○ 임 금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준함3. 자격 요건
1) 사회복지사 및 직업재활사(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3)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4. 결격 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 35 조의 2 제 2 항 )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5. 채용 일정
원서접수 : 2025. 09. 03.(수)∼2025. 09. 18.(목) 18:00
면접자 발표 : 2025. 09. 19.(금)
면접심사 : 2025. 09. 22(월)
합격자 발표: 2025. 09. 22(월)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6. 전형방법
제1차 : 서류심사
제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확정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후 결격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 확정
- 수습기간 3개월이 있고, 수습 평가 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7. 제출서류 (첨부)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4)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8.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sgbluewell@hanmail.net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70 현대지식산업센터 436호
문의 : 황윤정 ☎ 02-6912-8082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자격면허 2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61만원 - 면접 후 협의가능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18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고용24 입사지원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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