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임상강사(Fellow) 8차 추가초빙(장애인우대)1. 초빙분야 및 인원진료과인원심장혈관흉부외과폐, 식도1심장1성형외과안면선천기형1수부하지재건1유방(미용, 재건)1정형외과척추1계62. 근무 조건가. 기 간: 2025.10.1. ~ 2026. 2. 28.(5개월)나. 근무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각 진료과3. 지원 자격가.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증(예정) 취득자※ 취득예정자의 경우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탈락 시 임용 취소나. 군복무는 비대상, 복무완료, 면제자, 군 중견의 지원자에 한함4. 결격 사유본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을위반한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인사규정 제 13조 채용결격 사유)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전형 일정 및 방법가. 전형 일정1) 지원서 접수기간: '25. 9. 3.(수) ~ '25. 9. 16.(화) 17:00까지 (기한엄수)2)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3) 온라인 제출서류(필수/첨부파일 업로드 방식)- 온라인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의사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제출)- 인턴 수료증명서 및 레지던트 수료(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학병원 이상 임상강사 경력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만)※ 상기 제출 서류 중 개인의 생년월일 및 사진 등은 반드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리고 첨부※ 전형 관련 일정 및 기타 안내 사항이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나. 면접 일정 : '25. 9. 00.(0) (상세 안내는 서류합격자 발표시 대상자 개별 안내)※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안내 예정입니다.다. 전형 방법1) 서류 전형: 온라인으로 접수된 지원서로 전형2) 면접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3) 신체 검사: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신체검사 후 필요에 따라 결과를 위한 가정의학과 방문예약 필요할 수 있음※ 단, 신체검사 미응시자 및 부적격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라. 전형별 합격자 발표(예정): 병원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게재 또는 개별 연락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년 8월 중2)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5년 8월 중※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6.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가.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 요건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나.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메일 제출 불가)다. 제출 서류: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구분제출서류공통1. 학위증명서 1부(원본)-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대학병원 이상 임상강사 경력에 한함3. 인턴, 레지던트 수료(예정) 증명서 각 1부(원본)4. 의사면허증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인정의) 자격증(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각 1부(사본)5. 병적 확인에 관한 서류(해당자) 1부(원본)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원본)※ 공통 서류 외 기타 임용 등록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임용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재임용자의 임용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재임용자에게 개별 안내7. 특전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채용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나. 장애인: 채용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함8. 기타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관련 규정에 따름나.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근무시간대,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라.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마.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바.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사.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압력,뇌물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지원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교육수련팀(☏031-787-1212)으로 문의2025.0.00.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2025년도 임상강사(Fellow) 8차 추가초빙(장애인우대)1. 초빙분야 및 인원진료과인원심장혈관흉부외과폐, 식도1심장1성형외과안면선천기형1수부하지재건1유방(미용, 재건)1정형외과척추1계62. 근무 조건가. 기 간: 2025.10.1. ~ 2026. 2. 28.(5개월)나. 근무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각 진료과3. 지원 자격가.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증(예정) 취득자※ 취득예정자의 경우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탈락 시 임용 취소나. 군복무는 비대상, 복무완료, 면제자, 군 중견의 지원자에 한함4. 결격 사유본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을위반한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인사규정 제 13조 채용결격 사유)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전형 일정 및 방법가. 전형 일정1) 지원서 접수기간: '25. 9. 3.(수) ~ '25. 9. 16.(화) 17:00까지 (기한엄수)2)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3) 온라인 제출서류(필수/첨부파일 업로드 방식)- 온라인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의사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제출)- 인턴 수료증명서 및 레지던트 수료(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학병원 이상 임상강사 경력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만)※ 상기 제출 서류 중 개인의 생년월일 및 사진 등은 반드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리고 첨부※ 전형 관련 일정 및 기타 안내 사항이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나. 면접 일정 : '25. 9. 00.(0) (상세 안내는 서류합격자 발표시 대상자 개별 안내)※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안내 예정입니다.다. 전형 방법1) 서류 전형: 온라인으로 접수된 지원서로 전형2) 면접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3) 신체 검사: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신체검사 후 필요에 따라 결과를 위한 가정의학과 방문예약 필요할 수 있음※ 단, 신체검사 미응시자 및 부적격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라. 전형별 합격자 발표(예정): 병원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게재 또는 개별 연락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년 8월 중2)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5년 8월 중※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6.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가.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 요건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나.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메일 제출 불가)다. 제출 서류: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구분제출서류공통1. 학위증명서 1부(원본)-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대학병원 이상 임상강사 경력에 한함3. 인턴, 레지던트 수료(예정) 증명서 각 1부(원본)4. 의사면허증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인정의) 자격증(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각 1부(사본)5. 병적 확인에 관한 서류(해당자) 1부(원본)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원본)※ 공통 서류 외 기타 임용 등록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임용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재임용자의 임용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재임용자에게 개별 안내7. 특전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채용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나. 장애인: 채용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함8. 기타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관련 규정에 따름나.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근무시간대,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라.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마.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바.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사.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압력,뇌물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지원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교육수련팀(☏031-787-1212)으로 문의2025.0.00.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