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위드림 장애인 근로자 인턴 채용 / 경력 우대

  • 경기도 오산시
  • 월급 2,060,000원
  • 인턴
  • 시간제
  • 26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주입·포장·상표부착기 등 기타 기계 조작원 모집인원 4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위드림 인턴 채용공고
아모레퍼시픽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위드림 에서 아래와 같이 채용전환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채용내용
가. 장애인 인턴 : 00명 (경력/나이 무관)
나. 근무부서 :
1) 위드림 물류서비스Part (4명)
- 상품포장, 제함, 라벨부착 등
- 제품 포장 및 핸드파레트 등 이동
- 핸드파레트트럭 (쟈키) 지게차 운전 가능자 우대
2) 세차서비스Part (관리직 1명)
- 회사 운영 차량 및 직원 차량 세차 업무
- 다른 세차 직원(발달장애 등 포함)의 작업 지도가 가능하신 분
- 세차 직무 수행 및 의사소통 원활하신 분 우대※ 업무 특성상 양손 사용이 가능하고, 인지능력이 양호하며, 서서 근무가 가능하신 분의 지원 희망
※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직무가 변경 될 수 있음. (오산 內)
※ 채용형태 : 채용전환형으로 3개월 인턴 근무 후 전환 평가 예정 (정규직 전환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인턴 기간은 축소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2. 인턴 근무조건
가. 급여 :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함. (면접 후 결정)
※ 유관경력 있을 시 우대하여 급여 책정 예정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08:30~17:30) / 주 5일 근무
※ 정년 만60세
다. 근무기간 : 시작일로부터 3개월
라. 근무지역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37 또는 가장산업서로 70 (셔틀버스 운행)
※ 근무지 변동 가능성 있을 수 있음. (오산 內)3.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1) 자유양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제출 (eheekim@w-dream.co.kr)
나. 2차 - 실무자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4. 우대사항
가. 관련 경력자
나. 유관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자동차정비자격증)6. 기타 (복리후생)
가. 중식. 석식 제공 (조식 1,000원 제공)
나. 명절, 생일자, 분기 선물 지급
다. 해피베케이션 (연중 휴가 4일 추가 지급), 생일반차 지급
라. 만 30세 이상 종합건강검진
마. 경조 휴가 / 경조비 지급
바. 정규 전환 시, 복지포인트 지급 등
사. 셔틀버스 운행
-수원, 오산, 동탄 등 출퇴근버스 운행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만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5~20Kg의 물건을 다룸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듣고 말하기 중요 작업환경
시력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작업환경
손작업 작은 물품 조립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양손으로 작업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06만원 - 면접 후 협의가능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08ㅣ30~17:30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 ( 복지포인트 )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4.04.30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전자우편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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