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재가복지센터에서 성남시 푸른마을 신성아파트에서 근무하실 요양선생님을 구인합니다
미사재가복지센터
- 성남시 분당구
- 정규직
- 풀타임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308동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사람 사이 사랑담은 서비스로'
안녕하세요. 미사재가복지센터입니다^^미사재가복지센터에서 성남시 푸른마을 신성아파트에서 근무하실 요양선생님을 구인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내로206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308동월~금 : 8시30분~11시30분10,030원 + 각종수당 = 12,800원(총 시급입니다)화장실 이동도움, 말벗, 주변정리정돈, 산책도움4등급 착한 치매가 있으신 여자 어르신입니다.
원래 5등급 판정을 받으셨다가 건강이 조금 안좋아지셔서 4등급으로 갱신 되신 상태입니다.
허리도 굽어 계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 화장실 오가실 때 부축 도움을 받고 하셨습니다.
따님들이 애틋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는데 너무 개인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와 주시는
3시간만 이라도 편히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쉬시기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무뚝뚝한 분을 무서워 하시니 착하시고 상냥하신 분께서 오셔서 길고 꾸준히 함께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항상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인지 책 같이 봐 주시고 척추 측만증으로 허리가 약간 굽어계시고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시 손만 잡아주시면 의지하시고 잘 걸으셔요.
근무하시기 상당히 편안하실거에요.
따님께서 식사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챙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
좋은분들이고 편안한 댁이라 더 각별히 마음 좋은 선생님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신 선생님께서 동생분의 꽃게 사업을 도우러 9월15일~10월12일까지 공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꼭 돌아오고 싶다고 하셨지만 본인의 욕심으로 만약 후임자 분이 안 정해지게되면 어쩔 수 없이
그만 둔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단기 지원도 좋고 앞으로 꾸준히 근무해 주실 분이 지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 천사같은 분들이니 부디 좋은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저희 미사재가복지센터는 최적의 연계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관계로서 대상자분, 보호자분들도 오랜 기간동안 한분께 서비스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요양보호사선생님도 꾸준히 한군데에서 일 하시길 원하시에 면접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저희 미사재가복지센터는 식구분께 정말 양질의 복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마음이 느껴지셔서인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꾸준히 걸어가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며 그만큼 직원 복지에 가장 힘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연락 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미사재가복지센터
031)796-2080
010-6836-9988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misa2080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시급) 10030원 퇴직금 퇴직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월~금 : 8시30분~11시3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11.02 접수장소
전형방법 면접 ,기타 접수방법 방문,기타( 대표 010-6836-9988 대표가 직접 전화면접을 원합니다. 외근이 잦으니 휴대폰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기타( 대표 010-6836-9988 대표가 직접 전화면접을 원합니다. 외근이 잦으니 휴대폰 연락 부탁드립니다^^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서울일자리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