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Audit Excellence Program Manager (PM/7년이상)
- 서울시
- 계약직
- 풀타임
감사 가이드라인을 설계 · 유지하며, 오딧터와 QA를 교육하고 오딧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QA와 골든셋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딧 정확도를 검증하고 결함율의 신뢰도를 높이며, 고객 관점의 품질 기준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세스를 조정합니다.
한국과 대만의 오딧 기준을 정렬시켜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오딧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업무 요약:본 포지션은 상품 품질 보증을 위한 SOP 전반을 기획하고, 골든셋 기준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리딩하는 역할입니다.
프로세스 정의 오딧터 및 QA 교육 품질 기준 운영 Stakeholder 조율까지 전 과정의 오너십을 요구하며, 고객 관점에서 기준을 설계하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리더십이 핵심입니다.업무 내용:1. SOP 및 운영 기준 설계
- 신규/기존 품질 이슈에 맞춰 검수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의 및 문서화
- 정성적·정량적 기준을 포함한 A to Z 가이드라인 수립
- 신규 인입 프로젝트에 따른 프로세스 설계 및 정합성 검토2. 골든셋 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 평가 리딩
- 골든셋 항목 구성, 샘플링, 문제 설계 및 정답 기준 관리
- WOC(Wisdom of Crowd) 기반 결정 리딩 및 이의 검토 프로세스 주관
- 오딧터 정확도 분석 및 주기적 품질 리포트 작성3. Stakeholder 협업 및 기준 방어
- PO, 개발, 운영 등 다양한 부서와 품질 기준 논의 및 조율
- 고객 관점에서 SOP를 설계하고, 반대 상황에서도 품질을 방어
- 변경 이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으로 기준 고수/수정 결정4. 오딧터 교육 및 운영 정착
- 계약직 오딧터에게 기준 및 SOP 전달 및 교육
- SOP 변경 시 교육 자료 업데이트 및 이행률 관리
- 오딧터 피드백을 SOP 개선에 반영하는 루프 운영자격 요건:
- 관련 경력 7년 이상 (Program Management, SOP/프로세스 설계, QA등)
- Cross-functional 프로젝트 주도 경험 (PO, 개발, 운영 등과의 협업)
- 고객 중심 사고와 품질 기준 우선의 문제 해결 경험
- 기준 수립, 매뉴얼 제작, 교육 운영 등 End-to-End 업무 경험
- 데이터 기반 판단 및 품질 평가 운영 경험
- QA 기준 수립 및 운영, 골든셋 구성 또는 품질 기준 프로젝트 경험
- 이커머스 카탈로그, 데이터 운영 또는 콘텐츠 QA 경험
- Jira, Confluence, SQL, Google Sheets 등 협업 도구 활용 능력
- 한국어 및 영어로 업무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신 분
-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폰 스크리닝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참고 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 보호 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2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
- 단, 위 1항 내지 4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