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채용(8차공고)

사회복지법인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찬누리

  • 경기도 광주시
  • 계약직
  • 풀타임
  • 1개월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모집인원 2명
학력 전문대학 전공 심리학 , 가족·사회·복지학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 12개월) 근무예정지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53
인근지하철
직무내용1. 응시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각 1부.
2. 전문 대학 이상 졸업 증명서 1부.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우대) 및 가정폭력상담원100시간 이수 수료증(필수)
사본 각 1부.
4. 운전 면허증 사본 1부.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 가능한 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미 이수의 경우 수습 기간을
6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으로 전환 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채용한다.
5. 찬누리는 비공개시설로 사업장 주소(= 근무지)는 위 주소와 상이함.
  • 업무 내용
- 상담
- 행정 및 회계
- 입소자 및 시설 관련 업무
- 일~목 09:00~18:00 (주휴: 금, 토), 8차 공고 (추가 증원 경력자 우대)
주 3회 이상 야간당직(평일/ 22시~06시 휴게 시간)
- 월~금 09:00~18:00(주휴:토,일), 4차 공고 (경력자 우대)
주 3회 이상 야간당직(평일, 주말/ 22시~06시 휴게 시간)
※ 근로기준법에 준함- 근무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9월 30일
(계약직-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2026년 10월 1일~2028년 12월 31일(정규직)- 급여: 2,204,600원 (수당 250,000원 별도 지급)제출 서류
① 응시 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 명함 판 사진 부착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자료) 각 1부.
③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⑤ 경력 증명서 1부. (해당 자에 한함)5. 기타 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심사 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서류 심사 통과자가 면접 불참 시 탈락 됨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찬누리로
(email : jyk750203@gmail.com) 문의 바랍니다.
경력조건 경력 필요경력 1년 0개월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2급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외국어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점수
외국어명 영어 수준 상 중 하 공인시험 등급/점수 이상
외국어명 일어 수준 상 중 하 공인시험 등급/점수 이상컴퓨터 활용 문서작성,회계프로그램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2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 일~목 09:00~18:00 (주휴: 금, 토) 주 3회 이상 야간당직(평일/ 22시~06시 휴게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27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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