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 서울시 강남구
  • 월급 2,500,000원
  • 계약직
  • 풀타임
  • 14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사회복지사(공공행정)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 15개월) 근무예정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새롬빌딩 4층
인근지하철
직무내용밀알복지재단에서는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업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비전과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함께하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1. 모집분야: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2. 고용형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3. 모집인원: 1명4. 담당업무
가. 시청각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나. 행정 업무5. 필수사항
가. 사회복지 및 장애 관련 전공자
나. 시청각장애인 교육 지원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자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 제2항)
- 범죄 및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6. 우대사항
가. 회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나. 운전 가능한 자7. 근무지
가. 근무지: 법인사무처(강남구 수서동 위치)
나. 근무시간: 주5일, 09:00~18:00 근무
다. 근무기간: 입사일로부터 2027년 1월 13일까지8. 급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5급 5호봉 이하9.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2025.08.22.(금) ~ 2025.09.07.(일)
나.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다. 면접일자: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라. 입사예정일: 합격자에 한해 협의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결과는 인재채용 홈페이지 ? 입사지원내역에서 확인 가능
10.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입사지원서: 인재채용 홈페이지 지원(recruit.miral.org)11. 유의사항
가. 미비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함
나. 입사지원서 및 기타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12. 문의
가. 업무관련: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02-6411-3643)
나. 채용일정: 인재경영실 인사기획팀(02-6411-3551)
경력조건 신입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5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07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기타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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