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홍보 및 웹디자인(홈페이지/블로그/온라인쇼핑몰) 관리자 모집

HCB현대산업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 월급 2,500,000원
  • 정규직
  • 풀타임
  • 6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웹 디자이너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기타디자인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주)HCB현대산업은 4,500평 규모로 합판 유통부터 CNC가공/주문가구제작/아크릴/UV인쇄 등 All-in-One System이 구축된 업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공립 도서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관공서(나라장터) 및 기업체들의 발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업체 홍보 및 온라인 쇼핑몰을 담당할 성실하고 감각 있는 관리자를 채용합니다.
  • 모집인원
1. 업체홍보 및 웹디자인: 1명
- 합판유통/임가공/가구/인테리어/소품 관련 경력자
  • 담당업무
1. 업체홍보(메인업무): 홈페이지/블로그(도서관/학교 가구, 인테리어/소품 관련) 관리, 키워드 검색
- 업체 홍보가 메인 업무이며, 기존 블로그 자료 등을 토대로 영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신 분(B to B 거래가 대부분)
- 홈페이지/블로그/네이버검색광고 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2. 온라인쇼핑몰 관리(보조업무)
- 회사 방향에 맞춰 온라인 상품기획(시장조사) 및 판매
- 온라인쇼핑몰 관리, 제품별 상세페이지 작업(일러스트), 상품 등록 등
  • 우대사항
(1) 가구/소품 관련 인터넷 쇼핑몰 관리 경력자(필수)
(2) 근거리 거주자(자차출퇴근 가능한 분/고양동 10분 거리): 유류비 별도 지원
(3) 일러스트/포토샵 편집 작업 능숙자
  • 급여: 협의 후 결정
  • 근무시간 : 주 5일근무(야근/특근 자율적으로 시행)
  • 급여수준 : 협의 후 결정(회사 내규 규정에 따름), 성과급 별도 지급
  • 이메일 접수: cncfurniture@naver.com
  • 자세한 내용은 당사 블로그 및 쇼핑몰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cncfurniture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hcb-arbor
홈페이지: http://hdkd.co.kr/
오늘의집: https://ohou.se/brands/home?query=%EC%95%84%EB%A5%B4%EB%B3%B4%EB%A5%B4&affect_type=ProductSaleDetail&affect_id=1286424ALL IN ONE, ONE STOP System!
4,000평 규모 국내 최대 자작합판 가공업체
(주)HCB현대산업은 합판유통부터 CNC가공/UV인쇄, 가구/아크릴 설계/제작, 납품/설치까지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력조건 경력 필요경력 3년 0개월
자격면허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스프레드시트,프리젠테이션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5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8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09.12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고용24 입사지원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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