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엔지니어및 웹개발자 채용 공고
(주)엠투넷
- 서울시
- 월급 4,000,000원
- 계약직
- 풀타임
학력 고등학교 전공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 12개월) 근무예정지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16번길
인근지하철
직무내용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위한 IT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주)엠투넷입니다.당사는 자본금 3억의 기간통신사업자 (KT,SKB,LGU+) 와 같은 사업면허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인가받은 업체이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제 1센터와 분당 2곳의 idc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통신사,관공서 ,전국 교육청 , 금융기관 ,스타트업고객사등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아실수 있는 많은 고객사에 통신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대표는 해당 분야의 25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2021년 파주에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21년 설립하여 반기매출 15억 2025년 까지 년매출 규모는 30억~50억 규모로 꾸준한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에 2025년도에는 당사의 주분야인 금융 콜센터및 메세징(문자,카카오), 팩스,MO,안심번호의 AI플랫폼의 사세 확장을 위해서 실력있는 직원분을 모시고자 합니다.모집분야:시스템 엔지니어 부문db,os (mysql,oracle,maria,mongo) (리눅스) 등 회사전반의 데이터 베이스 최적화및 기술 지원이 가능한 경력자분
(단순 개발보다는 해당 부분은 이해하고 기술지원과 업무효율향상을 위한 개선이 가능한 엔지니어를 찾습니다.)경력은: 3년이상 (팀프로젝트 참여 경력이 있을경우는 해당 레퍼런스와 기술숙력도에 따라 2년미만도 가능)개발언어: JAVA, PHP, C++, golang,Node jsOS: LINUX, WINDOWSDB: Oracle, Ms-sql,mysql,Maria,Mongo연구소 부문시스템솔루션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파트연봉수준: 당사사규에 따른 지급 (해당급여의 수준은 기술의 수준에 따라 차등되어 지급합니다.)근무지: 운정한강듀클래스 또는 서울 idc센터, 특수한 상황(장애우)는 재택근무를 허용합니다.학력: 고졸이상 (자격증및 해당분야 경력 우대), 장애우분도 지원 가능합니다. 당사는 학력보다 실력을 우선시 합니다.당사의 상품및 소개는 아래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s://www.mtonet.co.kr기타 우대사항:자격사항:인문계 : 5년이상의 동종 업체의 경력과 관련 자격증 (정보기기 운용기능사(기사). 정보통신감리원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 (서비스 분야에 한정)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 경력 보유자연구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경력조건 경력 필요경력 3년 0개월
자격면허 1 정보통신기사
자격면허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병행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400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6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5.10.31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기타 접수방법 방문,우편,팩스,고용24 입사지원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 당사는 it기업전문가 집단으로 구축한 레퍼런스나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pm정도로는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학력이나 경험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중요시 합니다.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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